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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57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06. 9. 10. 02:2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식당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창문 아래 의자를 놓고 올라간 다음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식당의 내실 안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7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일어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팬티를 제외한 나머지 옷을 벗은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하체를 손으로 쓰다듬고 만져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들이박으면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칼 가지고 온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입으로 깨무는 등 저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기타 머리 부분의 얕은 손상,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09. 12. 20. 03: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 뒤편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뒤편 출입문을 통하여 건조물인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전등록기에서 현금 2천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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