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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03 2015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00:10 경 경주시 성건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2 세) 가 운행하던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경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며 택시 요금을 요구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어깨 부위를 1회 찼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내동 파출소 방향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그의 어깨부분을 붙잡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정 차한 위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주먹으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던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감경영역 (10 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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