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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0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24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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