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에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