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태연이엔지(이하 ‘태연이엔지’라고 한다)로부터 '위생소방 및 HAVC자재 제작납품‘을 도급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하도급받은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69,165,05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태연이엔지가 원고와 직접 거래를 하여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는 단순히 계약명의만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작납품에 대한 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5. 23. 태연이엔지와 사이에 '삼성엔지니어링 동아제약 DMB Project' 현장에 관하여 ‘위생소방 및 HVAC 자재’ 제작납품계약을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액 1,815,000,000원에 체결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3. 5.경 도급자는 피고로, 하수급인은 원고로 기재된 공사(자재, 제작) 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③ 피고와 태연이엔지 사이에 공급가액 96,447,12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④ 원고는 2013. 9. 5.부터 2013. 12. 5.까지 피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71,670,57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⑤ 원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제작하여 공급한 물품의 총 대금은 96,405,677원이고, 그 중 69,165,05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태연이엔지로부터 '삼성엔지니어링 동아제약 DMB Project' 현장에 관한 ‘위생소방 및 HVAC 자재’ 제작ㆍ납품을 도급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