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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8고합251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노끈 3개( 증 제 8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00:3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19세 )를 발견하자,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노상에 떨어진 노끈을 주워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뒤에서 위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힘껏 조르고, 이에 놀라 저항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메고 있던

200,000원 상당의 가방, 그 안에 들어 있던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 100,000원 상당의 지갑, 900,000원 상당의 노트북, 7,000원 상당의 속옷, 주민등록증,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및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아이 폰 6S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1,80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피해자 사진, CCTV 영상분석 사진 자료, 추송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등)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1.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19세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서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힘껏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그 안에 있던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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