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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3792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3,000,000원,

나. 피고 H은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종회(이하 ‘피고 종회’라 한다)는 R파 S의 후손들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목적으로 구성한 종회이고, 나머지 피고들(피고들 중 피고 종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지칭할 때는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종회의 임원으로, 피고 C은 고문, 피고 D은 회장, 피고 E, 피고 F은 자문위원, 피고 G, 피고 H, 피고 I은 부회장, 피고 J, 피고 L, 피고 M, 피고 N는 이사, 피고 O, 피고 P은 감사, 피고 Q은 총무이며, 원고는 피고 종회의 종원이다.

나. 원고의 피고 종회 회장 및 총무에 대한 고소 경위 및 그 결과 (1) 원고는, 피고 종회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결산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피고 종회가 약 11억 원의 종중 자금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출하였으나 피고 종중이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는 화성시 T 임야 15,94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741,000,000원에 매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원고는, 피고 종회가 이 사건 임야의 매입 당시 위 임야와는 무관하게 U가 V, W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소송에 개입하여 피고 종회의 공금 약 51,8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3)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고 종회를 상대로 결산서상 토지매입대금과 실제 이 사건 임야 매입대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 및 위 건물 등 철거소송에 관여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된 근거 등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 종회에 발송하였으나 피고 종회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14. 9. 16. 피고 종회의 회장이던 C과 총무이던 피고 F이 2014. 4. 1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W과 V에게 총 51,800,000원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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