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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8 2015가단112816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종회(이하 ‘피고 종회’라 함)는 원고(당동공인중개사사무소)를 비롯한 여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군포시 D 대 4,254㎡, E 임야 159㎡, F 전 35㎡(이하 이 세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함)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함)도 원고 및 G(H공인중개사사무소)을 비롯한 여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종회와 I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로부터 평당 매매가격을 460만 원으로 낮추는 의사를 이끌어 냈으나 I 주식회사가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계약의 성립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5. 6. 말경 피고 회사에 피고 종회가 위와 같은 평당 매매가격에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리며 피고 회사의 매수 의사를 타진하면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G을 끼고 진행하는지,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등을 문의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연락하지 않고 G을 통해 매매계약을 추진하였다.

피고 종회는 2015. 7. 13.경 피고 회사가 대리한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에 이 사건 토지를 합계 60억5,000만 원에 매도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5.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인중개사 M(N공인중개사사무소)가 피고 종회의 공인중개사로서, G이 매수인들의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M는 종회로부터 매매대금의 0.7%인 42,35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았고, G은 매수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11호증, 을가 제1~4호증, 을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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