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23:5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물류 창고 앞 도로에서, “ 남편이 차를 타고 나갔는데 확인해 달라”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에게 “ 내 동생도 경찰공무원이다.
씨 발 놈 아, 씹새끼야, 대가리 확 차 버릴라 ”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차 문 옆에 서 있던
F의 허리 부위와 우측 다리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8. 3. 21. 00:35 경 경주시 G에 있는 경북 경주 경찰서 E 파출소에 인치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벽에 부착된 천정 형 냉 난방기 컨트롤 박스를 머리로 2회 들이 받아 액정을 파손하여 수리비 1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20. 23:5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물류 창고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H 카니발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목격자 I의 진술 등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3. 21. 00:43 경부터 01:55 경까지 약 1 시간 12 분간 3회에 걸쳐 경북 경주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나는 술을 먹고 운전하지는 않았다.
차안에서 술을 먹었다 ”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