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4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경 경기 안산시 상호불상 다방에서 철거업자 B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개발공사 가스보관탱크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피해자 C가 매수하는 내용의 고철 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2,200만 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고 200만 원을 부가세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인 2013. 5. 24.경 고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B으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2,000만 원을 D 명의의 위 계좌로 반환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과 병원비, 생활비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전화진술 청취)
1. 통장(예금주 D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 사본, 탱크고철매매계약서(매도인 B, 매수인 C)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