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중구 M에 있는 “N자동차 유리”, 피고인 B는 울산 북구 O에 있는 “P자동차 유리”, 피고인 C은 울산 북구 Q에 있는 “R자동차 유리”, 피고인 D은 울산 북구 S에 있는 “T자동차 유리”, 피고인 E은 울산 북구 U에 있는 “V자동차 유리”, 피고인 F는 울산 남구 W에 있는 “X자동차 유리”, 피고인 G은 울산 북구 Y에 있는 “Z자동차 유리” 피고인 H은 울산 북구 AA에 있는 “AB자동차 유리”, 피고인 I은 울산 울주군 AC에 있는 “AD자동차 유리”, 피고인 J은 울산 남구 AE에 있는 “AF자동차유리”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종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자동차 수리 시 자동차 유리 교체 및 탈ㆍ 부착 수리를 하면서 보험금을 이중 청구하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을 시 고객에게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거나, 부품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비순정부품을 사용한다는 고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험청구서와 함께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부품명만 적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2. 6.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위 ‘N자동차 유리’ 앞길에서 AG 스타렉스 차량 후면유리 탈ㆍ부착 시 작업시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산 저급 우레탄DGU710 실란트를 사용하였음에도 순정부품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마치 순정부품인 것처럼 DGU 710우레탄이라고 기재하여 LIG보험회사에 보험금 33,000원을 청구하고, 이를 믿은 LIG보험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