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16]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9. 4. 21: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내가 2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00,000원 상당의 양주 4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3. 20. 01:30경 부천시 소사구 G 지하 1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종업원인 I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326]
1. 피해자 J 피고인은 2014. 4. 19. 02: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0에 있는 남구로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33,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 피고인은 2014. 6. 1. 23:30경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주점 205호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