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20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30. B에게 32,024,000원을 이율 연 14.2%(연체이율 연 24%), 36개월 동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받기로 하여 대출하였다.
나. B은 어머니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0. 8. 24.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8. 25. 접수 제74498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고{위 무렵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90,000,000원 상당)과 자동차(27,060,082원 상당)가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30,933,304원 상당)가 있었다), ② 2011. 11. 1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1. 16. 접수 제1143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것은 채무자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역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