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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09:00경 B 이-카운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강변북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옵티마 자동차가 다시 앞서가던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90,1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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