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E 라세티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은 피고 D 소유의 G 25톤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피고 대한민국 소속의 경찰관이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을 2013. 12. 18. 10:25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강변북로의 편도 5차로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D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이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
차량은 위 충돌로 인하여 차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2차로의 피고 차량 전방으로 밀려들어가게 되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좌측 측면을 다시 충격하고, 원고 차량의 우측면이 1차로를 주행 중이던 H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뒤 범퍼모서리와 충돌하였으며, 피고 차량은 다시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면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는 소외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피고 B에 사고신고를 접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2. 24.경 마포경찰서 교통과에 문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접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 28.경 사고경위서(원고는 차선변경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 차량의 추돌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임)를 작성하여 마포경찰서 사고조사계에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라.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