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 한성벤처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분양 시행하는 남양주시 C 상가 등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그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4. 8. 13. 피고로부터 위 C 상가에서 약국운영을 희망하던 D을 소개받게 되었고, 이후 그를 상대로 위 상가 103호 및 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결과, 2014. 8. 22. 소외 회사와 E(D의 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대금 2,150,000,000원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전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분양계약(매매계약)으로 전환하였다. .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4. 9. 25.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로 약칭한다)로서 분양대행자인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2% 상당액인 43,000,000원을, 소개자인 피고에게 약 4% 상당액인 83,16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 수행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수료로서 매매대금의 4% 상당액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중 절반인 2%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83,162,000원의 절반인 41,581,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의 약정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