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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3232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 한성벤처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분양 시행하는 남양주시 C 상가 등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그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4. 8. 13. 피고로부터 위 C 상가에서 약국운영을 희망하던 D을 소개받게 되었고, 이후 그를 상대로 위 상가 103호 및 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결과, 2014. 8. 22. 소외 회사와 E(D의 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대금 2,150,000,000원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전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분양계약(매매계약)으로 전환하였다. .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4. 9. 25.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로 약칭한다)로서 분양대행자인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2% 상당액인 43,000,000원을, 소개자인 피고에게 약 4% 상당액인 83,16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 수행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수료로서 매매대금의 4% 상당액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중 절반인 2%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83,162,000원의 절반인 41,581,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의 약정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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