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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2063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43,183,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수성구 E 상업ㆍ근린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넵스키개발 주식회사가 시행사 겸 수익자,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시공사,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분양사업자 겸 수탁자, 피고 주식회사 C은 분양대행사이다

(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나.

피고 넵스키개발, 대우건설은 2016. 10. 19. C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분양대행용역의 범위) ① 병(피고 C임)은 갑(피고 넵스키개발임) 및 을(피고 대우건설임)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분양관련 업무를 재위임할 수 없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1. 발주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업무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을과 병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③ 을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1. 도급인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업무

2. 본 계약서 제4조에 정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3. 분양계약 체결, 분양계약 해제(해지) 및 분양대금 관리 업무 ④ 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3. 접객, 안내, 상품설명 관련 제반 고객응대 업무 및 고객인명부에 대한 갑 또는 을 측으로의 수시 이관업무

4. 병이 고용한 판매요원 및 조직에 대한 제반 인사관리, 교육 및 판매 중 발생한 각종 민원해결

5. 사전수요확보, 청약접수, 분양계약 체결(목적물의 분양계약 체결 및 이에 부수하는 계약) 관련 업무지원 제9조 (분양업무) ① 병은 분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을과 합의한 장소에서 을이 위임한 분양업무에 한한다.

② 분양계약서 작성, 분양금 수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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