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619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경부터 2008. 4. 29.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내역서 (대여)란 기재 각 돈 합계 207,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그 원리금으로 별지 내역서 (변제)란 기재 각 돈 합계 182,158,000원만을 변제받아 남은 대여원금이 25,750,000원{별지 내역서 (변제)란 기재 각 돈 가운데 2003. 7. 9.자 4,000,000원 중 500,000원 및 2006. 11. 2.자 10,000,000원 중 750,000원은 이자 변제로, 2004. 10. 14.자 9,658,000원은 원금 10,000,000원 변제로 각 계산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25,75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최종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8. 1.부터 월 1%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내역서 (대여)란 기재 1999.경 ~ 2000.경 1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송금하거나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조차 없는 점{원고는, 1998. 11. 11.경 피고의 요청으로 그 올케인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가 C의 남은 대여금 1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2016. 6. 17.자 참고서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D을 통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별지 내역서 (대여)란 기재 2003. 6. 9.자 20,000,000원도, 피고가 2003. 6. 9. D으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 바로 원고에게 그 대부분인 18,500,000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대여금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