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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190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2007. 8. 2.자 대여 원고는 2007. 8. 2.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갑제1호증(차용증)을 제출하였고, 피고들은 20,000,000원 기재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다툰다.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제1호증(차용증)의 ‘일금 이천만원’ 중 ‘천만원’ 부분은 피고 B의 필적임이 인정되나, ‘일금 이천만원’ 부분 중 ‘이’ 부분은 ‘일’이 변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7. 8. 2. 피고 B에게 10,000,000원,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2008. 3. 8.자 대여 원고는 2008. 3. 8.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변제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 계금거래 등 돈 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위 대여금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78,673,800원을 지급하여 위 대여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호증의 1 내지 6,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2007. 8. 2.자 대여금 10,000,000원을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소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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