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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2543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2. 3. 30.자 10,000,000원, 2012. 4. 2.자 8,000,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C와 2011. 10. 9.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다가 2013. 5. 9.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미용실 개업을 준비하던 원고에게 2012. 3. 22.경 20,000,000원, 2012. 3. 30.경 10,000,000원, 2012. 4. 2.경 8,000,000원 등 합계 3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C는 2014. 3. 3.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3~4.경 시어머니이던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38,000,000원은 미용실 개업비용에 사용하도록 증여받은 것이지 대여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가 2012. 12. 1.경 피고에게 송금한 20,000,000원도 위 증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미용실 영업을 통해 얻은 수입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38,000,000원 중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00,000원(= 2012. 3. 30.자 10,000,000원 2012. 4. 2.자 8,000,000원)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2. 3~4.경 원고에게 송금한 38,000,000원은 미용실 개업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여한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2012. 12. 1.경 피고에게 송금한 20,000,000원도 위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8,000,000원(= 2012. 3. 30.자 10,000,000원 2012. 4. 2.자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위 18,000,000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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