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06.21 2019누203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1. 처분의 경위'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10행부터 13행까지의 “나.” 부분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한편,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8. 10. 4.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960)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제1심판결은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부산지방법원 2018노3695)가 2019. 5. 17. 기각되고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2019. 5.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2면 14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 4,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