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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41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1:10 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서울역 롯데 마트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80원인 가나 밀크 초콜릿 4개, 시가 5,900원인 복분 자음 2개, 시가 2,980원인 전복죽 2개, 시가 2,980원인 롯데 abc 초콜릿 1개, 시가 2,400원인 육포 1개 등 합계 29,46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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