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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5 2017고단19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고의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외제 차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19. 21:00 경 부천시 소사구 E 앞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에서 F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 명의의 H 벤츠 승용차와 I 명의의 J BMW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스타 렉스 좌측 옆 부분을 이용하여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 성명 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한 후 피고인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소사구 K 소재 피고인 A의 아버지인 L 운영의 ‘M( 주) ’에서 스타 렉스 및 위 벤츠 및 BMW 승용차를 수리하였다며 보험 접수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부품 비를 비롯하여 피해차량 렌트카 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118,50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 진술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보험사 사고 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서, 각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각 차적 조 회

1. 문자 메세지 내용

1. 현장 및 차량 사진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보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스타 렉스 승용차로 벤츠 승용차와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위 차량들의 손괴 부위와 정도 및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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