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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60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12. 15. 08:43 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북 동신 협 앞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C이 운행하는 투 싼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사고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핸드폰으로 'D 겔로 퍼 차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였다.

' 는 취지로 112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으로 하여금 2017. 12. 15. 11:14 경 피해자 DB 손해보험( 주 )에 교통사고 신고하게 한 다음, 2017. 12. 15.부터 2017. 12. 27.까지 사이에 위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에게 사고 합의를 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다가 CCTV 촬영 영상으로 허위 신고 사실이 발각되어 보험금 청구 포 기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청구 포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고 관련 영상자료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제 8 조( 보험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무고죄에 대하여)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보험사 기범 행이 미수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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