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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0 2015고단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씨발새끼, 개쌍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1986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요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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