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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31 2014고단15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7:40경 파주시 당동1로 22 자연엔꿈에그린아파트 5단지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순경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게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이런 짭새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 E 순경, F 경위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워 D파출소에서 하차시키자 발로 위 E 순경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분석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한 공무 방해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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