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3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21: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누워있었는데, 112신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인도로 옮긴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하면 단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단속할 태면 해봐라”, “경찰이면 다냐 , 씨발 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경장 E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자신을 인도로 옮겨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들의 가슴과 오른팔을 때려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2명이고,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만취 상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