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9 2014가합5302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물건 목록 (2) 기재 건축물을 인도하고, 같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지축지구 보금자리 주택조성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별지 물건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2)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중이다.

나. 원고는 2010. 1. 7.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0. 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1. 16.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른 증액된 보상금을 피고에게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대한 이의재결에도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985호로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를, 같은 법원 2014구합149호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