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물건 목록 (2) 기재 건축물을 인도하고, 같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지축지구 보금자리 주택조성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별지 물건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2)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중이다.
나. 원고는 2010. 1. 7.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0. 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1. 16.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른 증액된 보상금을 피고에게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대한 이의재결에도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985호로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를, 같은 법원 2014구합149호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