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49179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전체를 인도하고, 2018. 4. 19.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전체를 인도하고, 2018. 4. 19.부터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