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460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11,600,000원과 2015. 12.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