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스타일건설은 원고에게 3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11. 10. 피고 주식회사 스타일건설(이하 ‘피고 스타일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서울 강남구 C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73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 2014. 11. 14. 피고 스타일건설에게 계약금으로 73,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2015. 1. 21.경 피고 스타일건설과 위 가.
항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다음날 소외 주식회사 라메드(이하 ‘라메드’라고 한다)에게 위 가.
항 공사를 공사대금은 67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원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으며, 라메드는 다시 피고 스타일건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 스타일건설은 2014. 11. 17.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골조 공사 및 비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37,00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주었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2. 22.부터 2015. 3. 14.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21. 피고 스타일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30,000,000원 증액한 167,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피고 스타일건설은 기지급 금액 42,000,000원 이외에 잔여 기성 금액을 2015. 3. 31.까지 45,000,000원, 2015. 5. 31.까지 8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피고 스타일건설이 직불을 요청하는 경우,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피고 스타일건설은 2015. 4. 24. 원고에게, ‘원고가 잔여 공사비 73,000,000원을 입금받으면, 비계 철거 후 그날 자재를 반출할 것을 확약하며, 원고는 잔금이 입금 될 때까지 유치권 관리인을 둘 것이며, 유치권 관리인 급여는 도급자, 하도급자가 반반씩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상호 이행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