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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8.29 2016가합5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4,834,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8. 8.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 피고와 사이에 C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8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9. 22.(착공예정일)부터 2015. 1. 15.(준공예정일)까지, 지체상금률 0.01%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공사대금을 3,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을 2014. 10. 20.부터 2015. 3. 2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건축허가일은 2014. 10. 13.이고, 착공일은 2014. 10. 30.이며, 건축변경허가일은 2014. 11. 18.이고, 사용승인일은 2015. 6. 11.이다. 라.

피고는 원고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및 변경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외에 추가 또는 변경공사를 하였는데, 위 3,500,000,000원 외에 추가 또는 변경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은 314,969,000원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 및 변경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321,000,000원이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공급한 H-BEAM 잔여 자재비 및 크레인 공사비를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정산하여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최종 정산된 H-BEAM 잔여 자재비는 130,000,000원, 크레인 공사비는 435,000,000원으로 공제될 금액은 합계 565,000,000원이다.

마. 원고는 2014. 11. 17.부터 2015. 9. 2.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계좌에 13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76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표1] 순번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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