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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6가단472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25. 주식회사 웅천종합건설(이하 ‘웅천종건’이라 한다)에게 강원 평창군 B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8억 5,000만원에 도급 주었다.

나. 그런데 웅천종건이 중간에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는 2014.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19억 5,000만원에 도급 주면서, 원고와 사이에 웅천종건이 이미 시공한 부분을 공사대금에서 공제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웅천종건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용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용정건설’이라 한다)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과 공사 재개를 위하여 용정건설에 유치권 해결비용으로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고 현장을 인수받았고(이하 1억 3,200만 원을 ‘유치권 해결비용’이라고도 한다), 피고는 유치권 해결비용을 위 공사대금 19억 5,000만원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용정건설에 잔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속 맡기기로 하고 같은 날 용정건설에 선급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수행하게 되었으나 이후 금융권 대출이 무산되는 바람에 2014. 12.경부터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마. 피고는 2015. 3.경 주식회사 한강피엠(이하 ‘한강피엠’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약정(이른바 PM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 시행사인 피고의 사업에 한강피엠은 전반적인 업무를 시행 대행한다.

[업무내용 : 분양사 및 시공사 선정, 시공비 조달, 신탁자 선정(신탁비 별도)]. 피고는 한강피엠에 지급할 업무대행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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