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4842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평택시 C 답 4,008㎡(이하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1961. 12. 4. 피고의 부친인 D 명의로 환지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각 토지의 3240분의 2580 지분에 관하여 1974. 12. 23.에는 원고(변경 전 상호: 해촌홍산 주식회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각 토지의 3240분의 660 지분에 관하여 2002. 12. 16.에는 피고의 어머니인 망 E, 2008. 2. 15.에는 원고 명의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현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는 이 사건 C 토지를 각자 단독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또는 공유자 중 소수 지분권자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과반수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아버지인 D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측이 무상으로 단독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기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점유권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자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ㆍ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