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D 임야 1단1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정의 공유 지분을 상속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1962년경 이 사건 토지를 ‘E 도로확장공사’에 편입시켜 도로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이후부터 위 토지는 F부터 G까지 연결되는 폭 30m가량의 간선도로인 ‘H’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금(소장 접수일로부터 과거 5년분 및 그 이후의 점유로 인한 것)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므로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분에 상응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달리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매수 항변 피고는, 1965. 9. 24.까지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