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02 2015고단63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여, 54세) 는 ‘C’ 회사에 소속 된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D( 여, 50세) 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3.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가입 신청서인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 소란에 ‘ 부산 연제구 H’라고 기입 후 신청서 하단 가입신청고객 란에 임의로 ‘D ’라고 기입 후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타인의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2014. 12.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D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조된 점을 모르는 F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제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휴대폰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 모집 업무를 하면서 D로부터 교부 받은 신분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