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누32659
징계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5면 4행의 “제3자뇌물취득죄로” 다음에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의”를 추가한다.
9면 5, 6행의 “(이하 ‘신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부칙에 의하면”을 “(경찰청예규 제478호, 이하 ‘신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9면 9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경찰청예규 제465호”를 추가한다.
9면 18행의 “징계양정규칙”을 “구 징계양정규칙”으로 고친다.
9면 밑에서 2행의 “가능하다”를 “가능하고, 원고의 청렴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중징계처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등의 중징계처분은 적정하다.”로 고친다.
10면 2행의 “규정하고 있다”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금품수수 행위에는 상훈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로 고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