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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9 2020누3261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8행, 7면 2행, 11면 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7면 9행의 “H”를 “N”로 고친다.

7면 20행의 “보인다” 다음에“[을 제3,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서 확인되는 위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대수, 위치 등 주차 현황, 눈이 내린 위 도로 위에 남아 있는 차량들의 이동 흔적 등에 의하더라도 위 도로가 인근 거주자들의 차량 진출입에 상당히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9면 2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 ‘쟁점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이웃집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원고가 이웃집의 사용을 배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인근 거주자(통장)로 보이는 O의 확인서(갑 제1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에는 ‘주차문제로 싸우고 현관 입구에 보도블록을 쌓아가지고 사는데, 떼라고 해서 떼어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와 이웃집 사이에 주차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분쟁이 있어 통행을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9면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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