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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77 판결
[절도][공1990.4.1.(869),707]
판시사항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 범행과 포괄하여 상습절도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1987.5.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바 있고 1988.10.5. 절도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범행이 그해 7.12.에 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인 그해 5월과 6월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단기간내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장소가 같고 절취한 돈도 그때마다 유흥비로 탕진한 것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절도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다같이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어서 포괄하여 상습절도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1987.5.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바 있고 1988.10.5. 절도등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범행이 그해 7.12.에 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인 그해 5월과 6월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단기간에 한 것으로서 그 범행장소가 같고 절취한 돈도 그때마다 유흥비로 탕진한 것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절도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다같이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를 포괄하여 상습절도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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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8.4.선고 89노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