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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5가단5310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라고만 한다

)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D는 망인의 며느리로서 원고 B의 배우자이다. 2)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법인이라 한다)은 평택시 H 소재 I병원 (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자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5. 5. 19. 대상포진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당일 8병동 J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5. 5. 21. 7병동 K호실로 병실을 옮겼다. 2) 2015. 5. 25. 망인에게 처음으로 38℃를 넘는 발열증상(38.2℃)이 나타났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부비동방사선촬영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다음날 망인에게 기침 등의 증상이 동반되자 흉부방사선 촬영 후 폐렴을 진단하였다.

3) 2015. 5. 28.까지 망인의 발열 증상이 지속되었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격리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퇴원결정을 하고 망인에게 이를 설명하였는데, 전원할 병원이 확정되지 않아 퇴원이 보류되었고, 2015. 5. 29. 망인은 L의료원으로 전원되었으며 같은 날 23:30경 메르스에 감염되었음이 확진되었고, L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6. 17. 사망하였다. 4) 망인이 메르스 확진을 받은 후 접촉자인 원고 B는 2015. 5. 29.부터

6. 11.까지, 원고 D는 2015. 5. 28.부터

6. 10.까지 자가격리하였다.

다. 메르스 1번 감염자의 증상 발현 및 피고병원 입원 1) 메르스 1번 감염자(이하 ‘1번 환자’라고만 한다

는 2015. 4. 18.부터 2015. 5. 3.경까지 중동지역 국가인 바레인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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