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의창구 C 전 1,243㎡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8, 16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1) 원고의 아버지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6. 1. 23.경 사망하였다. 2) 원고는 2016. 2. 29. 창원시 의창구 C 전 1,243㎡(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3) 피고는 2013. 5. 15. 창원시 의창구 E 전 2,126㎡, 2014. 3. 3. 창원시 의창구 F 과수원 3,677㎡, 2014. 11. 27. 창원시 의창구 G 묘지 625㎡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위 각 토지를 모두 가리킬 때는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토지를 표시할 때는 ‘H 000(번지) 토지’라고만 한다
]. 4) 피고는 2015. 6. 30.경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창원시 의창구 I 전 96㎡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 1) 피고는 2017. 6. 19.경 피고 소유 부동산으로 통하는 농로를 넓히고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공사를 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공사를 하면서 원고 소유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8,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 식재되어 있던 20년생 단감나무 1그루를 뽑고 그 위에 시멘트 포장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의 형사처벌 1) 피고는 2017. 8. 28.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식재되어 있던 단감나무 1그루를 뽑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17고약6558,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 2) 이 사건 약식명령은 2017. 9.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동부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