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 답 3589㎡ 지상 메티세콰이어 나무들로 인하여 피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 답 2950㎡ 지상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7.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9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2017가소18474)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8. 7. 23. 아래와 같은 요지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아래 조정조항을 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고 한다).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D 답 경계부분 첫줄(약 95-100)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나무 약 100주를 2018. 11. 30.까지 제거한다.
2. 만일 피고가 위 일자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항은 무효로 하고, 원고에게 9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원고는 이후 수목과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현재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에서 말하는 “D 답 경계부분 첫줄(약 95-100m)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나무 약 100주“ 중 1그루는 고사용 약품이 주입된 상태로 그대로 식재되어 있고, 나머지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은 밑동 윗부분이 잘려진 후 남아있는 밑동 부분에 고사용 약품이 주입된 상태로 식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9. 1. 22.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C 답 3589㎡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갑 2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1. 20.경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에서 말하는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을 약품으로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