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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7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2:1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근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하자,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순찰 업무를 위해 순찰차에 타려고 하는 위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내가 신고했는데, 왜 일 처리를 그 따위로 하냐, 너희 경찰 맞냐, 남자라면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고, 뛰어오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비교적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직접 맞지는 않는 등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간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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