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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95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 증후군, 해리기억 상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하였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2. 01:22 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야 개새끼들 아 저번에 신고했는데 왜 처리 안해, 씨 발 놈들 아, 신고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E의 무슨 도움이 필요하느냐

는 물음에도 계속하여 “ 만원 빌려 주라, 조천에 데려 다 주라, 이런 가래 침을 뱉아 줄까, 이런 개 쌍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매우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스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25. 00:0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상황근무 중인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출입문을 열어 주자 “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 너 죽고 싶어, 이 미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과 신고 있던 신발을 H을 향해 던지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를 밀치고 유실물 함 등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5. 03:52 경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에서 제 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을 위해 유치보호 관 경장 I로부터 신체 등의 검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옷을 전부 벗어 버리면서 “ 왜 너도 하고 싶냐,

너도 박고 싶냐

”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I의 복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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