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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11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과거 병명: 정신분열병)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2008. 12. 12부터 2010. 9. 20까지 전남 담양군 C병원’에 입원치료를 한 바 있고, 2011. 8. 26.경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8. 26. 16:24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주문한 국밥을 먹으려 하던 중 ‘국밥에 독극물을 넣었다.

국밥 가게 여자를 죽여라'는 내용의 환청을 듣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 사이에 꽂혀 있던 식칼(칼날 길이 18cm , 전체길이 3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가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고 다가갔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일어서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벽부 좌상을 입게 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소견서, 수사보고(일반-현장 사진촬영), 현장 및 식칼 사진, 수사보고(일반), 진단서, 입원 사실 확인서, 수사보고(일반-CCTV 화면), CCTV 사진, 진단서,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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