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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00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인피니티 승용차 판매 매장에서 C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차량 대금 4,890만 원 중 3,720만 원을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연리 10.9%, 2013. 9. 25.까지 60개월간 원리금 할부로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 앞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할부 잔금 약 1,680여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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