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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3.14 2017고단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7』 피고인 A은 2013. 9. 초순경 속초시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속초시 G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초기자금이 없다.

이 사업에 내가 50% 의 지분이 있으니 초기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60평의 목조주택과 내 명의로 된 토지 1 필지를 이전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60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은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위 주택단지를 조성할 자금이 없었고,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토지는 피고인의 동업자인 H의 아들 I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사실 및 그 조건에 대해 H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60평의 목조주택과 토지 1 필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차량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9. 경 속초시 동해대로 4135에 있는 농협에서 수표금액 5,000만 원의 수표 1 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3,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73』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2012. 1. 경 J를 통해 피해자 K을 알게 된 이후 위 피해자가 춘천지방 검찰청 속 초 지청에서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자 위 피해 자로부터 사건 청탁을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중순경 속초시 L에 있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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