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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1. 1.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한림정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은행 회신자료,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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