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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26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채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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