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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30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 관련 자동이체 등록 및 검증을 한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8. 8. 18: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 D)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1. F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 400만 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관련 피해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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